희망수량 입찰과 관련하여 최저투찰가능수량이 총 수량의 30%이상일 경우 30%~100%까지 수량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해서 입찰서 1장에 수량별 일괄투찰이 가능한지 여부
(예 : 30%일때는 5만원, 40%일때는 4만8천원, .... 100%일때는 3만원)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다량의 물품을 희망수량에 따라 분할하여 제조,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인 바, 동 입찰에 있어서 동일 입찰자에게 복수의 입찰가를 제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