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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8.01.28
질의 내용 3차 시공중 발주처로부터 2차공사의 준공대가지급에서 누락된 교각부분의 터파기 되메우기 등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 당해 차수 준공대가가 지급되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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