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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원가 제비율 조정 및 차액처리 방법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2.05.16
질의 내용

질의) 2001년 예가작성준칙에 의하면

산재보험료3.4%, 안전관리비(대상액*1.81%+기초금액)*1.2를 적용해야 맞는데

총액입찰공사에서

산재보험료*3.7%

안전관리비(대상액*2.48%)*1.2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공사비의 처리는??

1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 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증액시켜서 설계 변경한다

2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 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발주청에서 회수 조치한다

3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증액시켜서 새로 계약내역서를 만들고 기존의 내역서는 회수하여 파기한다

상기1,2,3안중 어느 안이 옳은지요.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합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공사계약일반조건"제 20조4항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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