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1년 예가작성준칙에 의하면
산재보험료3.4%, 안전관리비(대상액*1.81%+기초금액)*1.2를 적용해야 맞는데
총액입찰공사에서
산재보험료*3.7%
안전관리비(대상액*2.48%)*1.2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되어 공사비가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공사비의 처리는??
1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 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증액시켜서 설계 변경한다
2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 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발주청에서 회수 조치한다
3안)예가작성준칙에 맞추에 적용요율을 조정하고 증액된 금액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 증액시켜서 새로 계약내역서를 만들고 기존의 내역서는 회수하여 파기한다
상기1,2,3안중 어느 안이 옳은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