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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제한 경쟁입찰시 참가자격기준
문서번호 회제 41301-1287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98.4.10 우리공사에서 입찰공고한 "OO단지 아파트 급수관 세척갱생공사"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입찰참가 신청업체인 A법인이 이의제기를 하였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OO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로 지역제한하였을 때 입찰참가신청서류가 다음과 같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구분

본점(영업소)
소재지

지점(사업장)
소재지

발급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및
면허수첩

A광역시
A광역시
A광역시

B광역시
B광역시
-

-
B세무서장
A광역시장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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