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일반)
제     목 수의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입찰일이란?
문서번호 법무지원팀-2310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7.06.08
질의 내용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최초조정기준일(산정시점 기준일)은 계약체결일인지 아니면 수의시담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된 날인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