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율 또는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수의계약의 경우라면 계약체결일을 기준일로 하여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