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총 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간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을 곱하여 산정
② 지수산식
- 기준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0)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A0) X 기준시점 당시의 국민건강보함료율
- 비교시점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L1) = 기준시점 당시의 직접노무비 지수(A1) X 비교시점 당시의 국민건강보함료율
* L0 : 입찰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 L1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수
* A0 : 입찰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A1 : 조정기준일 당시의 노무비지수
- 국민건강보험료 변동율 = L1/L0
- 조정기준일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계수 = 1 X L1 / L0
* 1 : 입찰일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계수
※ 관련규정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