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 적용대가 산출시 선시공부분에 대한 처리방법은?
-설계변경에 따른 선시공 공정
① 선급은 해당차수계약금액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선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선급 적용제외금액으로 포함할 수 없음.
② 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시 작성된 공사공정예정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선시공 등)에는 당초 공사공정예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하여 산출함
※ 관련규정 : 회계제도과-731, 200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