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방법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았고, 계약특수조건에 품목조정율오 표기되어 있음은 물가조정방법의 선택이 제한된 것으로 계약원칙에 저촉되는지 여부 및 조정방법의 변경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영 제64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제22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방식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조정율을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을 계약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함. 따라서,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일단 계약체결시에 정한 물가변동조정율 산정방법을 계약이행중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할 때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1조(보칙)3항에 품목조정율을 명기하여 계약체결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으로 해석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