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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표준지선정기준-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 선정 기준
문서번호 토지정책과-58307-299,1998. 03. 10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1998.03.10
질의 내용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이며 일반주택 및 일부 상가 혼합지역인 3필지의 토지 (3,102㎡)에 차량정비소 건축허가를 '97.4.16일 받아 '97.11.25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지적법상 2필지가 답에서 공장용지로 1필지는 잡종지에서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시 종료시점지가 산정시 부과대상 토지의 표준지 적용을 상업용으로 할지 공업용으로 할지 여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지가는 부과종료 시점당시의 부과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귀 질의에서 당초 답과 잡종지로 되어 있던 토지가 공장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면 당해 토지는 이용상황을 공업용으로 보아 당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종료 시점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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