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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입찰참가자격
문서번호 회계제도과-905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5.14
질의 내용

질의1. 입찰참가자 등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를 허위서류 제출로 본다면, 입찰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었으나 공문서를 수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불 수 없는지 여부.

질의2.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 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것이 입찰자의 착오에 의함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허위서류 제출로 보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답변1.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입찰자가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가 허위 서류임이 명백한 경우라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정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허위서류 제출에는 허위서류를 직접 제출한 것 뿐만아니라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문서를 수령하고 이를 제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2. 입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제출되었더라도 사실관계등 정황을 파악해 볼 때 그것이 입찰자의 착오에의함이 명백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형법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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