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이행 중 공사자재 변경요청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에 사용할 공사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감리원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으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 참고사항 : 귀 질의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1992.09.23)"은 2005.12.30 폐지되었으며, 동 내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반영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