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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대형공사에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경우 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6-11-27
질의 내용

질의1)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특정제품으로 설계된 물품을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승인 신청서 작성제출시 복수 승인한 것이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09.23)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법 적용이 맞는 것인지 및 복수 승인요청을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서상에 이미 제품명과 모델명이 명기된 특정제품이 있음에도 발주처의 요구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복수 승인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및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의 예를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복수 승인하여 주면서 이 법을 적용하였는데 법 적용이 맞는 것인지

질의3) 실시설계서에 명시된 특정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공사감독관에 의하여 현장에 반입될 목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공사일반조건 제19조의 설계변경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닌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이행 중 공사자재 변경요청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에 사용할 공사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는 자재로 변경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및 물품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감리원은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으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임.

※ 참고사항 : 귀 질의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2210-631, 1992.09.23)"은 2005.12.30 폐지되었으며, 동 내용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반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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