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물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희망수량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구매수량의 범위 내에서 다수의 공급희망자로 하여금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함께 기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희망수량경쟁 입찰은 일반경쟁 입찰의 일종으로서 그 특례로 볼 수 있는 바, 입찰희망수량은 입찰자 스스로 자기의 생산능력이나 공급능력을 감안하여 그 희망수량을 결정, 입찰서에 기재하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발주기관(입찰집행기관)이 최소 희망수량을 지정하는 것은 동 입찰제도의 취지로 볼 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만약, 발주기관(입찰집행기관)이 최소 희망수량을 지정한 경우 입찰자의 생산 또는 공급능력, 전체 입찰참가자들의 총 공급능력이 총 구매수량 등과 비교할 때 입찰참가의 제한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임(1인의 생산능력이 그 최소 희망수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불가하게 될 것이며, 총 구매수량에 비하여 최소 희망수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수가 제한되고 낙찰자의 수도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