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 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하지 않음.
<질의2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량 등을 조정하거나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서가 조정기한을 연장하는 합의서인 경우에는 합의서의 내용대로 예산이 확보된 후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함.
<질의3 답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1,2차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 조정은 1차 계약이 체결된 후 2차 조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차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후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