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시설에 소요되는 마감자재를 선정함에 있어 당해 설계자의 의도 및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명을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2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표준품의 자재로도 시공에 적합한 경우에는 특정 자재를 지정하여 설계에 반영함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공사 공종의 설계 기준 및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품질,성능 및 효율 등)에 비추어 특정 규격의 제품이 아니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규격의 제품을 설계서에 명기할 수도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