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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입자재의 환율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5.12.14
질의 내용

□ 현황
○ 공 사 명 : 승강기 설치공사업체(전문건설업)
○ 공사기간 : 1997.6.20 ~ 1998.3.25
○ 공사내용 :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입품 (캐나다 Garaventa제품)을 설치
※ 계약 내역서 상의 수입원자재 비용 : \72,271,534원

□ 질의내용
○ 계약금액의 50%을 선금으로 지급받아 97.8.28 물품 발주시 L/C개설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98.3.9 물품선적시 대금결재 하면서 환차손으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고 결재하였음.

○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바랍니다.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98.2.24전에는 120일을 적용)이상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때에 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가격 등이 변경되어 위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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