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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물품구매시 전차수 낙찰율 적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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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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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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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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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의 규정에 따라 전차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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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낸지 다목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처럼 물품구매계약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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