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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물품구매시 전차수 낙찰율 적용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1.03
질의 내용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의 계약금액)의 규정에 따라 전차 낙찰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은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낸지 다목에 의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귀 질의처럼 물품구매계약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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