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 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 후 하자보수한부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자는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하자보수책임이 있다면 그 기한은?
회신 내용
공사계약에 있어 시행규칙 제70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제33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하는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경우 동 보수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가 당초 약정된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보수책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