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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중복제한의 가능여부 및 범위
문서번호 회계 45107-2776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다음과 같은 입찰공고가 있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제한의 타당성 여부

발주처 : OOO기관
공사명
① OO지구 경지정리사업
② OO지구 경지정리사업
입찰자격 : ①, ②항 :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나)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토목건축업)면허를 소지하고, 경지정리사업 시공실적이 50ha 이상인 업체 (다)OO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2. 다만, 동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현행 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의하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항 제2호(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의 실적등에 의한 제한)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동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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