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공사인 배수개선공사는 당초 1건으로 설계된 동일구조물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전 면적에 대한 배수개선 사업을 우선 발주하고 동 시공기간내에 동 배수개선 사업 부지내의 경지정리 공사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공사임
○ 이 경우 1건으로 설계된 기능이 상호 연결되고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동일 구조물 공사를 동일인에게 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여 준공한 경우 이를 1건의 단일공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