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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정부계약제도 > 정부입찰,계약(일반)
제     목 부정당업자와의 계속공사수의계약 가능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12.02
질의 내용 계속공사를 이유로 A사와 수의계약을 진행중입니다. 수의계약은 올해 10월부터 추진되어 양 업체간에 서류가 오갔구요 2011년 11월29일 당사 입찰싸이트에 수의계약건을 등록하여 업체가 시담금액을 제출해서 2011년 12월02일 낙찰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이제 내역서를 받은후 계약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오늘 업체가 부정당제재를 당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재기간은 2011.12.13 ~ 2012.06.12(6개월)인데 이 계약건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재시작이 아직 11일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이미 낙찰까지 진행된 상태고 또, 계속공사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계약을 추진해도 무방할것 같으나 아직 계약완료가 되지 않은상태에서 부정당이란 사실을 인지한거라서 불가할것도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이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는 것이므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이외에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체결 여부를 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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