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원칙이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이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는 것이므로,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이외에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체결 여부를 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