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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약이행중 산출내역서 조정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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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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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기관 |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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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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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 계약체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조정하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계변경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에 근거하여 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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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적용되는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5조제4항은 계약체결전에 산출내역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 바, 계약체결후 산출내역서의 조정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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