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계약체결하여 계약이행중에 있으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을 적용받더라도, 최근 원자재(구리)가격폭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A 업체에서는 사급자재(케이블)를 관급자재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업체와 계약이행중인 사급자재(케이블)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