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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9.19
질의 내용

-A업체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지수조정율로 계약체결하여 계약이행중에 있으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을 적용받더라도, 최근 원자재(구리)가격폭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A 업체에서는 사급자재(케이블)를 관급자재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A업체와 계약이행중인 사급자재(케이블)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으나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바, 귀질의 경우 관급자재로의 변경가능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의 달성가능여부, 당해 자재의 가격상승정도등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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