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등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별도로 합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