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O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매립장이 곧 사용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소각시설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주변댐에서 발생된 안개로 인하여 위해성 조사를 환경영향평가와 별개로 요구하고 있는 바,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로 인한 안개관련 피해조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추천한 전문용역기관과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등의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규정, 계약의 특성 및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