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클레임을 걸어놓은 상태이고 공사 완공이후 걸어놓은 클레임을 근거로 소송제기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클레임은 간단히 말해 이의제기에 불과하며 이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하지않으면 분쟁의 해결 절차인 중재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공사 준공이후 이에 대한 소송제기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제반여건은 클레임청구시 부터 소송준비를 명확하게 하여야 문제가 되질않습니다.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2-422-8061 정기창 팀장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